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SK이노베이션 재반박 "LG화학, 억지주장만 말고 구체적 증거 내놔라"


입력 2020.09.06 16:59 수정 2020.09.06 16:59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증거인멸 등 의혹 제기에 "근거 없는 억지주장"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SK이노베이션이 6일 LG화학이 자사에 대해 제기한 ‘배터리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증거인멸’ 등의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이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당당히 임하라’고 반박한 데 이어 이날 양사가 또 다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억지·왜곡 주장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날 오전 LG화학이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난 4일 배포했던 SK이노베이션의 입장문을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SK 994 특허가 LG 기술 도용이면 특허출원 시점에 왜 이의제기 안했나"


SK이노베이션은 먼저 LG화학 주장하는 ‘994 특허(SK)의 A7 기술(LG) 도용’ 의혹이 양사 특허출원 과정이나 소송 제기 시점 등을 감안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출원한 시점은 2015년이다. LG화학이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 제품은 2013년에 출시됐다.


LG화학은 우수한 특허조직을 갖고 있고, 관련 특허 출원을 모니터링 하면서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활발하게 특허에 관한 이의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A7을 도용했다면 일찌감치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게 SK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LG화학은 SK의 994 특허출원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LG 측은 이 기술과 A7과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우리 입장에서도 만일 A&이 선행기술이고, 이를 인지했다면 특허제도상 향후 무효가 될 게 확실한 특허를 출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출시된 경쟁사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향후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LG는 994 특허 출원 당시에도 이의 제기가 없었을 뿐 아니라 특허 소송 이후에도 A7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LG는 소송이 제기된 후 2개월이 지난 후 제출한 첫 번째 서면에서 100여 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거기에는 A7이라는 제품은 들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스스로 SK의 독자적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부랴부랴 SK 특허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더 많은 제품을 검토했고, 자신들이 첫 번째 서면을 낸지 다시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A7을 유사성 있는 제품이라고 내세우는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했던 기술을 자기 기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소송상 필요한 방어전략상 뒤늦게 유사한 선행기술을 검색해 공격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있지만, SK가 남의 기술을 가져가 특허로 등록했다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억지주장과 의도적 왜곡을 넘어 거짓말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시한 문서들의 실체가 특허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LG가 지적한 문서 중 ‘Creative Idea를 논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이라는 문서는 A7 제품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없으며, 2015년 ‘2nd Regular Meeting Material(2차 정담회)’ 또한 사내 팀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미팅의 자료로서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은데, 오직 문서의 작성일자만을 인용해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날짜 이외에 위 문서들이 특허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LG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맥락 없는 날짜나 추상적 단어로 단지 비방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G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08년 SK로 이직한 직원이 2013년 LG 출시 제품 기술 베껴 2015년 특허등록?"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의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기술유출’과 연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초기 투자단계를 지나 대규모 양산단계로 가는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산업 내 인력이동이 활발한 것이 사실이고, SK의 특허 발명자도 LG에서 이직한 이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직 시기를 감안하면 특허 기술과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2008년에 이직했는데, LG의 A7 제품은 2013년에 출시됐고, 발명자가 제안한 특허는 2015년에 출원됐다. 이를 두고 SK 측은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발명자는 LG에서는 994 특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도 언급한 뒤 “발명자가 이직했다는 사실과 특허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도 없음은 위 시간 순서만으로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없었다...임시파일 자동삭제 놓고 침소봉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을 주장했다.


SK 측에 따르면, 미국 ITC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SK가 문서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예비판정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ITC는 5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예비판정의 전면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이나 LG의 손해와 관련된 문서라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SK 측은 “ITC가 그 결정에서 과연 이 분쟁과 관련된 증거가 실제로 삭제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LG는 위 예비판정 후에 모든 소송에서 오로지 문서삭제로 시비를 걸 것이 없는지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 측은 “이번 994 특허소송에서 ITC의 명령으로 SK 내에서 LG측 전문가가 약 2개월 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SK가 994 특허에 LG의 정보를 참조했거나, 그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LG가 삭제된 후 복원됐다고 주장하는 ‘Creative Idea를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이나 ‘2nd Regular Meeting Material’이라는 문서의 원본은 애초에 삭제되지 않고 보존 중이었고, 다만 그 문서와 관련된 시스템상의 임시 파일이 자동 삭제됐던 것뿐인데, 이를 침소봉대해 원본파일이 삭제됐다 복원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게 SK 측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소송을 먼저 시작한 당사자로서 사실을 근거로 정해진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면서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LG가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소송 상대방인 SK는 어쩔 수 없이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저희 SK만 힘든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들어 할 것”이라며 “LG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SK는 생각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