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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1차관 “과천땅 30년전 증여, 신도시 선정 관여한 적 없어”


입력 2020.09.01 13:34 수정 2020.09.01 13:36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과천 소재 토지보유에 관해 30여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과천 신도시 개발 계획은 차관 부임 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아버지는 1977년 과천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 땅을 대토 차원에서 취득했다”며 “1990년 4월 아버지로 부터 2분의 1 지분씩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과 관련해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이다”며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19일 공식 발표됐다”며 “본인은 2018년 7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2월15일 차관 부임 후에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받고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관으로서 과천 신도시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며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면서 신도시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다”며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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