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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부유출·역외탈세 혐의자 43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8.27 13:08 수정 2020.08.27 13:0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스위스 비밀계좌 은닉·해외 편법증여·해외명품 탈세 등 수법 다양

역외탈세 행위 엄단, 역외거래 부정행위 가산세 60% 부과

국세청이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은 국민적 노력은 외면한 채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또 언택트 수요 확대로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한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 해외현지법인·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자금유출, 온라인·해외명품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인 스위스와 홍콩 등에 비밀계좌를 개설해 금융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이후 국외관계사가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있는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료·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백 수십억원을 은닉한 혐의다.


국내재산을 반출해 해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 ⓒ국세청 국내재산을 반출해 해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 ⓒ국세청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도 포함됐다,


국내에 거주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사주가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억 원을 송금,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있었다.


우편물만 관리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우편함 회사’를 통해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차명으로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이나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도 조사대상이 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외국 모법인에게 브랜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지급해오던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과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역외거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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