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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권고안' D데이…윤석헌 '키코 전철' 피할 수 있나


입력 2020.08.27 06:00 수정 2020.08.26 21:0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100% 배상안 수용하라" 판매사 공개 압박에 "평가에 반영"

판매사들 "괘씸죄 걸릴라" 거부기류에서 수용방향으로 전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라임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원금 100% 반환 결정 수용 최종 시한에 맞춰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윤 원장의 전방위 압박메시지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평가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제력 없는 라임 분쟁조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정안 최종 수락시한인 이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판매사들의 수용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키코(KIKO)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라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 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매서운 칼을 뽑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원장은 키코 분쟁조정 관련 배상 권고를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5차례나 연장한 끝에 거부하면서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배상 권고는 윤 원장이 직접 지시하고 재조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한 업적으로 꼽은 사안인데, 금융사들의 배상 거부로 체면을 구겼다"면서 "이번 라임사태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지난 25일 윤 원장의 임원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을 이례적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원장은 이날 "(판매사들이)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분조위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들이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 실태평가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락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달 25일 임원회의와 지난 11일에도 라임펀드 판매사에게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한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낼 정도로 윤 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윤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정권의 재신임이 이뤄진 만큼, 라임펀드 판매사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윤 원장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여당과 함께 '금융사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당초 분조위의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판매사들의 기류도 수용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괘씸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 조정에 따라 전액반환 권고 대상이 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총 1611억원으로, 반환 권고 대상 펀드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이다. 판매사들은 26~27일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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