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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안되는 전용계좌로 12일부터 수령


입력 2020.08.11 11:57 수정 2020.08.11 11:5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 전용계좌 신청·수령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가 신설·운영된다.


압류금지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보험금 성격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만큼 전용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는 문제를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전용계좌 도입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벼의 재이앙이나 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이 외의 경우는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돼있는 경우 추가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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