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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된다…'다중채무자' 발급 제한


입력 2020.08.04 06:00 수정 2020.08.04 05:5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발급기준 '최저 6등급'→'상위누적구성비 93%·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월 소득 50만원 이상 고객 예외 허용…3개사 이상 카드대출자는 발급에 제동

내년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3개 이상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3개 이상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안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개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신용평가제도를 기존 등급제(1~10등급)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인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개인신용평점제도에 맞춰 변경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신용등급 1~6등급까지 허용됐던 신용카드 발급 문턱이 상위누적구성비 93% 이하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위누적구성비나 장기연체가능성 정보는 카드사들이 복수의 신용조회회사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되 해당 정보가 각 사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1~4등급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카드사 우량고객 기준 역시 상위누적구성 기준 70% 이하 고객으로 바뀐다. 이와함께 장기연체가능성 0.25% 이하인 개인 고객 역시 카드사 우량고객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사례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3개 이상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단기신용대출)나 카드론(장기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 중인 대출 차주는 신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모범규정 상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고 인당 1매만 보유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조치에 따라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자동해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중 카드대출자에 대한 카드 발급 제한 규정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라며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신용점수가 7등급 내 상위구간이더라도 등급 자체에 묶여 카드발급 심사 시 불이익을 적용받았던 이용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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