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정부 금융세제 개선안 발표...증권주는 약세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7.23 09:14  수정 2020.07.23 09:14

여의도 증권가 전경ⓒ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공개된 초안보다 완화된 방향의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9시 6분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전장 대비 90원(-1.12%) 내린 795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증권(-0.84%), NH투자증권(-0.78%), 한국금융지주(-0.78%) 키움증권은 (-0.72%)도 약세다.


전날 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며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완을 지시하자 공제 범위 등 내용이 수정됐다. 펀드 역차별 논란도 수용해 5000만원 기본공제 시 공모주식형 펀드도 포함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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