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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9월부터 파생상품시장 고유재산 운용 업무 위탁 허용키로


입력 2020.07.22 18:13 수정 2020.07.22 18:34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7일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파생상품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거래소는 파생상품 회원(증권·선물사)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때문에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해 비용상 부담이 되는 등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거래소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시장조성(MM)이나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 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에 주문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로서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제삼자에 맡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업무 위탁 과정에서 관리상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다른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증권·선물사는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등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사전 신고 하도록하고 위탁 계좌는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해 포지션 한도 및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감독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곳도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내달 중으로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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