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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 종부세 납세의무자 변경…다른 재산과 합산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1:3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조세회피 방지 위한 제도 보완…신탁세제 개선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등 과세 명확화


2020 세법개정안 중 성장동력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중 성장동력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앞으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또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은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신(新)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종합 개편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임관계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는 지난해 말 기준 수탁고 총액 967조원에 이른다.


현재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가 혼재돼 있다. 이로 인해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이 초래하고 있다.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는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 허용한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이밖에 상속세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화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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