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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


입력 2020.07.21 13:46 수정 2020.07.21 13:4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식품소재 생산·유통시설·장비 구축···14곳 지원

출자금 1억원 이상·운영실적 1년 이상 법인 신청 가능

정부가 식품소재와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4개 사업자에게 총 98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로, 식자재형·농축(착즙)형·분말형·추출형·첨가물소재형 등이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즉석섭취·신선편의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농식품부

사업대상자는 농협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으로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와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억원(국고기준 29억4000만원), 곳당 기준 사업비는 7억원(국고기준 2억1000만원)으로, 14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은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8월 12일까지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광역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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