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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 '총량규제'는 피했지만…건전성 강화 예고


입력 2020.07.19 11:53 수정 2020.07.19 11:5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주중 ELS 규제 발표 예정…레버리지·유동성 비율 강화될 듯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가 전경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가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해 과도한 팽창에 제동을 건다. 다만, 증권사들이 우려하던 '총량규제'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증권사의 건전성 등을 판단하는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을 계산할 때 ELS물량과 관련해 더 강화된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99조9000억원까지 성장한 증권사의 ELS시장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인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인 '유동성 비율'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제도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ELS물량에 가중치를 두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는 ELS물량에 대해 1.2배, 1.5배 등을 곱해 부채로 계산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ELS 물량 부채가 늘어나면 증권사가 관리할 레버리지 비율도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이 ELS 발행 감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통상 3년 만기로 발행되는 ELS는 대부분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로 편입하지 않았다. ELS 대부분이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상환 기회가 돌아오는 6개월 단위로 유동성 부채 편입 기준을 조정하면 유동성 부채로 인식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애초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ELS 시장 자체가 축소될 것이라는 증권사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ELS 발행 감축을 유도하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비율 규제 강화안들도 유예 기간을 설정해 증권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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