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구혜선-안재현, 이혼조정 성립…결혼 4년 만에 '남남'


입력 2020.07.16 09:20 수정 2020.07.16 09:20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구혜선 안재현ⓒ데일리안 DB 구혜선 안재현ⓒ데일리안 DB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 부부가 법적인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9월 안재현 측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에서 인연을 맺고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구혜선이 안재현과 불화를 겪고 있음을 폭로했고, 둘은 이혼 사유와 관련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안재현을 대리한 방정현 변호사는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