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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8720원…자영업자 “도미노 폐업 속출 할 것”


입력 2020.07.14 10:41 수정 2020.07.14 11:0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코로나19여파에 인건비 부담까지 ‘사상 최악’

인건비 비중 높은 편의점‧외식업계 ‘망연자실’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아르바이트) 문의 사절’이라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아르바이트) 문의 사절’이라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높은 편의점 및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미 3년째 30% 이상 오른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돼 조금의 인상이라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업계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폐업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망연자실 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1.5%)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올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이 더해졌다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 인상률 결정을 두고 받아들일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24시간 영업 특성 상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의점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으나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기간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불황·소비자 식생활 트렌드 변화 등으로 외식 업황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외식업체들은 점포 폐점과 고강도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영향으로 단기 알바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여전히 지금도 전년대비 매출 50%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생존을 위해 인건비 인상분 일부를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큰 폭(16.4%)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2018년에는 전국 외식업체 300개 중 24.2%가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를 배달 수수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최저시급 1.5%인상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고 인건비 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키오스크 도입이라든지 무인화 및 자동화 바람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역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생계를 위해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장 현금 회전이 되지 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나 임대료만 오르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업원들도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하는데 다른 가게 가서 일하는 것보다 못 버는 달이 많다”며 “이 상태에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작은 가게들은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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