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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로 신라젠...소액주주 반발에 부담 커지는 거래소


입력 2020.07.14 05:00 수정 2020.07.13 17:20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신라젠, 10일 경영개선계획서 제출...8월 7일 기심위 열려

소액투자자들, 거래소에 거래재개 요구하며 시위 잇따라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내달 7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삼위)가 열릴 예정이다. 기심위 결과에 따라 신라젠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라젠은 거래소 측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지난 5월 6일 이후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지난 10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기심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기심위에서는 내달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폐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게되는데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8월말부터 9월쯤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각한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신라젠의 기사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신라젠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형적인 배임 횡령 사례에 속한다.


그럼에도 내달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 앞서 신라젠의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신라젠 개인투자자는 16만8778명으로 전체 비중은 87.7%에 달하는데 이들 입장은 거래를 다시 재개해달라는 입장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회계 이슈가 없었음에도 전 CEO의 배임횡령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들은 거래소의 기술 특례 상장 기준을 믿고 신라젠에 투자했는데 신라젠의 실질심사는 과거 이 회사의 상장 심사를 진행한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고 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감사인을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분식회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성호 주주 모임 대표는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신라젠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거래가 재개되려면 기심위에서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아야하는데 관련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곧바로 재개되지만 반대로 결정이 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재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개입되지 않는 차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개별적 실질 적격성 사유가 한번 발생하면 회사의 재무나 경영안정성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는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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