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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용기기·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0.07.12 11:00 수정 2020.07.12 08:4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국표원,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기준준수와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와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차단 등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분류됐다.


안전기준준수 등급은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 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 대용품으로 면(棉)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를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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