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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보완대책] 1주택 이하 서민·실수요자 대출 벽은 낮췄다


입력 2020.07.10 14:46 수정 2020.07.10 14:5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6.17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종전 LTV규제' 적용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까지 LTV·DTI 10%포인트 대출 확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10일 정부가 내놓은 '6.17부동산 보완대책' 가운데 금융정책의 초점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우대 제공에 맞춰졌다. 그동안 대출억제와 규제지역 확대 등 옥죄기 일변도의 대책으론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강화 등 규제책과 함께 당근책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금융정책의 핵심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완화해주는 서민·실수요자 우대 확대다.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9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6·17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LTV70%)를 적용받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청약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수분양자들의 불만에 대출한도를 종전 기준대로 되돌린 것이다.


앞서 6.17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새로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었다. 대출이 막힌 일부 수분양자들이 '6‧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을 결성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위원장도 9일 기자들과 만나 "(계약 당시) 예상 가능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70%로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만 34세 이하에 대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1.8~2.4%에서 1.5~2.1%로 0.3%p 인하된다. 대출 대상(보증금 7000만원→1억원)과 지원한도(5000만원→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와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각각 0.5%p씩 내리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그외 청년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금융권에서는 6.17대책에 대한 보완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억제를 비롯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다 보니 투기자금이 이리저리 지역을 바꿔 흘러들어가며 풍선효과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6.17대책으로 억울해하는 분들과 불만 목소리를 듣고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은행창구에서 완벽히 인지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면서 "이번에 잇따라 대책이 나오면서 창구에서도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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