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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에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제한 확대


입력 2020.07.08 12:00 수정 2020.07.08 11:1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 ⓒ환경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도입 중이다.


우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지만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쓰인다. 휘발성이 높아 대기전파가 쉽고, 호흡기 및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 경쟁력 약화, 수출국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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