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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경영계 호소 무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서둘러"


입력 2020.07.07 17:26 수정 2020.07.07 17:2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으로 힘의 불균형 바로 잡아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총은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시기적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는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노동계에 치우친 힘의 균형이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더 크게 기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이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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