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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거래세 모두 높인 ‘부동산 폭탄 법안’…1주택자 세 부담은?


입력 2020.07.08 05:00 수정 2020.07.07 21:0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방침, 고가 1주택은 더욱 강화

“보유세 높이면 거래세 낮춰야, 수요·공급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다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3대 세제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세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성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최대 80%로 끌어올리는 방안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최소한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은 줄여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 보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거래세를 강화하면 매물 동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시장 이론”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건드리는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이릴안 류영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이릴안 류영주 기자

관심이 높았던 1주택자 세 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세 부담이 강화될 수도 있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주기간에 따라서 역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거주기간이 긴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물리고, 투기수요에 많이 부과해 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교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20억원정도로는 올려야 한다”며 “불과 몇 년 전 10억원 전후였던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고가주택 기준가격을 상향해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부과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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