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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열풍? 그저 '웃픈' 면세점


입력 2020.07.03 07:00 수정 2020.07.02 21:5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온라인 사이트 다운 반복, 오프라인 매장엔 새벽부터 줄서기 인파 몰려

패션, 잡화 등 판매 상품 제한적…매출 비중 높은 화장품, 담배 등 제외

재고 축소에 초점, 마진 최소화로 수익성 개선엔 도움 안 돼

롯데쇼핑의 면세점 명품 재고상품 처리를 위한 면세명품대전 행사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롯데쇼핑의 면세점 명품 재고상품 처리를 위한 면세명품대전 행사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재고 면세품의 폭발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업계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판매 소진에 중점을 둬 마진을 최소로 낮춘 탓에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적은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코로나19 종식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3사는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일 면세점 3사 중 가장 먼저 판매에 나섰던 신세계면세점은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수차례 다운되기도 했다. 현재는 준비한 물량의 90% 이상 품절된 상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3일 그룹 온라인 플랫폼인 롯데온에서 판매를 시작해 당일 준비한 물량의 70%를 팔아치웠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진행된 오프라인 판매에서는 새벽 4시부터 면세품을 사려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신라면세점도 자사 온라인 여행 중개 플랫폼 신라트립에서 판매를 시작해 당일 준비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했다.


재고 면세품 인기에 힘입어 3사는 추가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침체됐지만, 기존 면세점 가격에 추가로 30~40% 할인이 더해지는 등 할인폭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인기제품은 판매 당일 모두 소진되는 모양새다. 특히 1차 판매에 비해 2차 판매 실적이 더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2차 판매를 시작한 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차 판매 때와 비교해 1.5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준비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면세업계는 여전히 고민이 깊다. 애초에 수익 보다는 판매 자체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계열 면세업체 관계자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다 보니 판매에 따른 실비 정도만 남기는 수준”이라며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유동성 확보 차원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전체 매출 중 재고 면세품 비중이 극히 적다 보니 현 상황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면세품은 대부분 패션, 잡화로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이나 담배 등은 모두 제외됐다”며 “재고 면세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면세점 부진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코로나19 사태 종식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단 기간 내 관광객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최대 여행기업과 공동으로 한국 관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당장 수혜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 전인 올 1월 대비 현재 절반 정도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기간도 8월이면 끝나게 된다. 상반기 보다 하반기 전망이 더 어둡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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