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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정치권, 이재용 기소 檢 압박...재계·법조계 “사법권 침해·경제 악영향


입력 2020.06.30 11:02 수정 2020.06.30 12:5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수사심의위 결정 비판에 기소 압박 발언 쏟아져...같은 여당 내서도 비판

법조계 “대선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상징...전문성·공정성 지적 어불성설”

재계 “상식적 결정으로 경제위기 역할 부여한 것...정치권 비판 자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사장을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사장을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정치권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 정치권에서 이를 비판하고 검찰에 기소를 압박하는 발언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정해 놓은 결론과 법적인 판단이 다르면 비판을 넘어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면서 압박하는 정치인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압박에 대해 야당뿐 만 아니라 같은 여당 내에서도 검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재용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라며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상고 출신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상무까지 오르며 고졸 신화를 썼던 양 의원은 당 내에서 수사심의위 결정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인이라고 검찰에게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색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 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가 현 정부의 대표적 검찰 개혁 정책의 하나로 탄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고 정부 출범 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하반기 근거 규정을 마련한 뒤 20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압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법부의 과도한 사법부와 검찰권 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수사심의위원의 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의 경우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 전문가, 중견 언론인, 종교인 등 명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해 기소로 이어지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 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릴때도 아무 말이 없다가 이 부회장 관련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수사심의위가 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한 지극히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내린 결정임에도 정치권에서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특히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에 힘을 실어준 만큼 정치권도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용하고 경제와 기업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13명의 수사심의위원들 중 10명이나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론도 감안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를 민심으로 받아들여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모으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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