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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증권, 합병 관련 주가 불법 관리 보도 사실무근”


입력 2020.06.24 22:26 수정 2020.06.24 22:4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증권사 신뢰 심각히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

“자사주 매입 투명히 공시…적법하게 진행”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 측이 삼성증권을 통해 두 회사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는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 뒤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 언론사는 “당시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정황도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해당 보도에서 ‘주가방어’라고 주장한 기간에 제일모직은 자사주 매입을 실시했다. 자사주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입법취지를 보면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금융위 자사주 신고서 예시에도 “자사 주식가격의 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시 모직의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자체가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모든 자사주 매입은 시세조정이 되는 셈이다.


삼성증권을 통해 고가주문을 냈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 삼성증권은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주문을 수행하는 증권사 중 하나였을 뿐이며, 자사주 매입은 호가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고가주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삼성은 “골드만삭스 제안으로 엘리엇의 실체와 성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에 SOS를 요청했다거나 All day 대책회의를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며 “이런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거 없는 억측 보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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