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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손실 30% 선보상…추후 차액정산 방침


입력 2020.06.19 11:18 수정 2020.06.19 11:1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고객 신뢰회복 위해 이사회 의결…향후 분조위 보상비율 따라 최종액 확정

서울 을지로 소재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서울 을지로 소재 대신증권 본사 전경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선보상안은 상품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사적 화해안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 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때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을 경우 추가지급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신뢰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설립이 진행중인 가교운용사에 적극 참여해 투자자 자산 회수를 극대화 한 다음 보상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중에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테일 상품에는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신설 예정인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운용사로부터 제안서,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하고,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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