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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 결과 통보…"1·3등급 금융회사 증가"


입력 2020.06.15 09:48 수정 2020.06.15 09:4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예금보험공사, 15일 299개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결과 통보

'3개 등급' 나눠 예보료 산정…"표준비율 대비 3.1% 할인된 수준"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예금보험공사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2019년도 예금보험료(예보료) 차등평가 결과 예보료를 할인받거나 할증받은 1등급과 3등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매년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 산정에 나선다. 평가등급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등급(20.7%→21.1%)과 3등급(8.6%→8.7%) 비율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등급 비율은 (70.7%→69.9%)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 299개사 가운데 사업연도 말 현재 경영개선명령 중인 부보금융회사 1곳은 유일하게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차등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적용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게 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보료가 산정된다.


한편 이번 결과를 통보받은 보험과 금융투자,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예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1% 할인된 수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 차등평가와 관련해 쌍방향 비대면 소통채널(KDIC-Connect)을 구축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규 지표를 상시 개발하고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채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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