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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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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1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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