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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은행 등 3곳 현장검사…무역펀드 분쟁조정 '초읽기'


입력 2020.06.10 16:51 수정 2020.06.10 17: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5일부터 우리·신한·기업은행 조사 진행…나머지 은행은 점검결과 보고 판단"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초읽기…착오 따른 계약취소 적용 시 '원금 환급'도 가능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 현장검사가 오는 15일부터 진행된다. ⓒ라임자산운용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 현장검사가 오는 15일부터 진행된다. ⓒ라임자산운용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 현장검사가 오는 15일부터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열린 라임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및 증권사에 대한 검사 윤곽이 드러난 만큼 펀드판매 금액이 많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와 별도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8곳에 대한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을 요청해 오는 12일까지 서면자료를 받기로 했다. 이후 각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금융투자(신금투),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서도 지난주를 기해 현장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후 검찰 수사자료 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불완전판매 및 일정부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투자자 배상과 관련해서는 무역금융펀드(IIG 관련)의 경우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적용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해 2차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단정적으로 법률자문 검토 결과를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 외에) 여타 금융사 등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독당국은 일단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및 검찰 수사를 통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외 여타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적이지 않아 분쟁조정이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판매사를 중심으로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적화해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펀드 분쟁조정 여건을 살펴보면 손해가 확정돼 손해액이 나와야 배상비율을 곱해 총 배상규모가 정해진다"면서 "여타 펀드는 가교운용사가 설립됐다고 해도 실제 펀드 청산 및 환매 등 시기가 2025년까지 이어져 있어 분쟁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라임 부실펀드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첫 발을 내딛은 '가교운용사'의 상시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라임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5년 가량의 기간이 있다"면서 "추후 비슷한 부류의 펀드 관리나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상시 운영)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가교운용사 인력구성 및 운영보수 등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아닌 출자 판매사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측은 "감독당국이 가교 운용사 설립에 역할을 담당했으나 운용사 설립한 것은 판매사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출자 판매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금감원 역할은 행정 지원 정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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