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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


입력 2020.05.27 16:05 수정 2020.05.27 16: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절차 준수-일반인 이해 범위 내에서 지불하면 가능"

금융감독원의 피해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난색 속에 수 개월 째 미뤄진 키코(KIKO) 배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피해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난색 속에 수 개월 째 미뤄진 키코(KIKO) 배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 개월 째 지지부진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은행권 배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모임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을 통해 "은행법 상 절차를 준수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기업에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은행법 제34의 2에서 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상적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감독규정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5가지 절차란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이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은 키코 공대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은행권이 배임 우려로 인해 배상을 주저한다고 보고 그 근거로 추정되는 법 조항(은행법 34조2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판단을 통해 '배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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