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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 부과…검찰고발 면해


입력 2020.05.27 11:20 수정 2020.05.27 11:20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미래에셋 ⓒ미래에셋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마무리되며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43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계열사인 골프장과 호텔에 430억원을 지출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등이다. 다만 박현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지 않으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측은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43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박 회장 일가는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박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은 91.8%에 달하는데 박 회장이 48.6%, 친족이 43.2%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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