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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더가드 법정 다툼 예고 “입주 안 했으니 임대료 못 내”


입력 2020.05.25 11:04 수정 2020.05.25 11:04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노아 신더가드 ⓒ 뉴시스 노아 신더가드 ⓒ 뉴시스

뉴욕 메츠의 강속구 투수 노아 신더가드가 임대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인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5일(한국시간) "신더가드가 월 2만 7000달러(약 3400만원)의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않아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신더가드는 지난 2월 미국 뉴욕 맨해튼 지역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와 계약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입주하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3월 오른쪽 팔꿈치 척골 인대 손상으로 토미 존 서저리를 받았고 완쾌를 위해 기온이 포근한 플로리다에서 재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입주를 하지 않았으니 뉴욕의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낼 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생각은 달랐다. 해당 건물 주인은 계약에 따라 8개월 치 임대료와 소송 비용 등을 합쳐 25만 달러(약 3억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더가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입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2개월분의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집 주인은 25만 달러를 갈취하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인데 법정에서 보자"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더가드는 제이콥 디그롬과 함께 뉴욕 메츠가 자랑하는 선발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가운데 하나다. 그의 직구 평균 구속은 98~99마일에 이르고 주 무기인 슬라이더도 92마일에 달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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