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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논란] FC 서울은 왜 중징계 받았나


입력 2020.05.21 09:12 수정 2020.05.21 10:46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리얼돌 설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업무 소홀

남녀노소 관람하는 K리그, 명예실추가 징계 근거

리얼돌을 인지하지 못한 FC 서울은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리얼돌을 인지하지 못한 FC 서울은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과욕에서 비롯된 마네킹 설치 팬 서비스가 결국 무리수로 귀결되며 중징계로 이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FC 서울이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이하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그라운드 바깥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 수위다. 그만큼 연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업체를 FC 서울에 연결해준 연맹 직원도 징계(감봉 3개월)를 피하지 못했다. 연맹은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한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달 초 개막한 K리그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FC 서울은 지난 17일 홈경기서 흥을 돋우고자 관중석에 마네킹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해당 마네킹 중 대다수는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 연합뉴스 해당 마네킹 중 대다수는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 연합뉴스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꼼꼼하지 못했다. 연맹이 중징계를 내린 이유 역시 세심하지 못한 일 처리다.


사실 관중석에 설치된 마네킹은 누가 보더라도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마네킹이 설치된 시각은 점심 경이었던 12시였다. 경기 개시까지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했다.


또한 해당 마네킹 중 대다수는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K리그 팬들의 상당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했다. 즉, 마네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을 경우, 여성에 대한 상품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는 뜻이다.


중징계가 내려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팬들의 눈높이다. K리그는 성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전체관람가’다.


그러나 FC 서울은 ‘리얼돌’의 정체를 구분하지 못했고 이를 경기장에 설치함으로써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 팬들, 특히 어린이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


징계의 근거 역시 ‘명예실추 행위’에서 찾았다. 연맹의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 10항에 따르면 ‘K리그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클럽에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재금은 최소 액수가 아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을 물리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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