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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독이 든 성배’


입력 2020.05.13 06:00 수정 2020.05.12 22:2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게임사 BM 훼손 우려에 산업 전반 부정적 영향 전망

외국계 회사 제재 수단 없을 시 역차별 문제 가능성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게임산업종합진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게임산업종합진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자칫 게임업계에 독이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에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게임사들의 수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외국계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역차별 문제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13일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산업법에 확률형아이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재화로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인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는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모바일 게임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국내 게임사 입장에선 가장 큰 수익모델(BM)인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게임업계는 자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자신들이 서비스하고 게임에서 판매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매달 공개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모바일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BM) 대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인 만큼 게임사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며 “확률 공개를 법제화 하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회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될 문제다. 현재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있는 외국계 게임사들은 법 테두리 망 밖에서 제재를 피하고 있다.


실제 지난3월 말 기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미준수 한 업체 중 엔에스스튜디오의 '블랙스쿼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차별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며 “현재 자율형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계 업체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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