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신기술 체계적 개발·활용 도모
단절업는 연구 및 산업화 위한 추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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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추진근거를 마련했다.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도 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어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돼 바이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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