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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논란’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4.24 10:47 수정 2020.04.24 10:4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뉴시스 ⓒ뉴시스

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구속)씨와 김모(6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신씨 부부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했고, 온라인을 통해 빚투 논란이 번지면서 2018년 11월과 12월 사이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신씨부부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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