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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한달 간 집중 홍보


입력 2020.04.21 15:01 수정 2020.04.21 15:0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비대면 전국 일제홍보

맹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내년 2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내용이 앞으로 한 달간 집중 홍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1개월 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이후 완화 가능성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홍보사항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2021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이다.


농식품부가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할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관련 홍보 포스터 ⓒ농식품부 맹견 관련 홍보 포스터 ⓒ농식품부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내년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의무 가입에 앞서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수막과 포스터 부착, 시·군·구 홈페이지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배너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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