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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상향 조정


입력 2020.04.21 10:51 수정 2020.04.21 10:5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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