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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합동점검 결과…162건 적발


입력 2020.04.21 06:00 수정 2020.04.20 17:0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국토부‧서울시, 7개 사업지 현장점검…과도한 특화설계‧정보공개 미흡 등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1차 장위6구역, 면목3구역 ▲2차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3차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에는 ▲무상제안 사항 유상공급 ▲과도한 특화설계 제안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위법한 자금차입‧계약체결, 승인 없이 해외출장) ▲정보공개 미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탁 관련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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