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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4:57 수정 2020.04.17 14:58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하청업체와 계열사를 동원해 수억 원대 차명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마련한 부외자금 규모가 크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 됐다. 2008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계열사 자금 2억63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23일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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