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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식품R&D 선정평가도 비대면 진행…하반기 예산 조기집행 추진


입력 2020.04.17 11:58 수정 2020.04.17 11:5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기평, 사회적 거리두기·경제활성화 고려한 연구협약·과제관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R&D)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연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동참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연구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평은 이미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신규과제의 선정평가를 비대면 평가로 전면 전환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로 당초 예정했던 사업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어 신규과제 연구협약도 비대면으로 추진, 2회로 나눠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지급 예정이 있던 연구개발비 253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게 됐고 연구를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잔여 예산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참여기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연구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과제의 참여기업 연구개발비(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토록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조치도 추진 중으로 연구현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의 최종 평가도 비대면으로 추진해 감염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임상 등 피험자 모집과 병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연구, 감염증 주요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증 연구, 대면 소비자 조사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따른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및 연구관리부서 폐쇄 또는 격리 등으로 행정처리 불가능 시 협약변경, 이월 등 조치기간 연장 등 사후처리 가능토록 하고 있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연구현장의 피해와 연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신규과제 협약 및 과제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농기평 사업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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