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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카드, 현금거래 기피 속 '내수살리기' 중심 섰다


입력 2020.04.14 06:00 수정 2020.04.14 05:3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법인카드 활용한 착한 선결제 OK…다만 추후 서류 등 입증해야”

6월까지 음식점·공연 등 피해업종 공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도 카드로

최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최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카드결제가 국내 결제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현금보다 비접촉 결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 선결제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공급 기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법인카드 활용한 착한 선결제 OK…다만 추후 입증돼야”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차원에서 기업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선결제하는 행위에 대한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선결제가 물품·용역 제공을 추후 증빙하는 경우라면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선결제 행위는 불법 현금유통행위(일명 카드깡) 및 허위매출 가능성이 있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정부 논의를 통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착한 소비자 운동’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이뤄졌다. 이번 유권해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법인 신용카드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사후에 실제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선결제 후 실제 물품 판매 및 용역 등이 이뤄지지 않거나 이를 가장하다 적발될 경우 여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라면서 “또한 만약 조기결제를 했는데 해당 가맹점이 도산했을 경우 그에 대한 결제대금부담은 별도 약정이 없을 시 법인회원이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6월까지 음식점·공연 등 피해업종 공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도 카드로


또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달여 간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을 받는 피해업종은 음식과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운송업 등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한도가 기존과 변동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총 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카드를 많이 썼던 사람의 경우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개인 신용카드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1인당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 중인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사용가능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카드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는 것이 업황 악화에 빠진 카드사 입장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진작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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