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관세청,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입력 2020.04.08 12:37 수정 2020.04.08 12: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원산지인증수출자·우수업체에 서류심사 생략 등 추가 지원책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실시한 특혜적용 허용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활용 가능, 원산지조사 유예 등에 이은 두 번째 수출기업 지원책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키 위해서는 해외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것을 먼저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