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입력 2020.04.06 11:00 수정 2020.04.06 08:5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선정된 사업자에 에너지컨설팅 소요비용 300만~5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국토부가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단독주택은 300만원, 비주거건축물은 500만원 지원받게 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