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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용시 국·공유지 활용기간 30년으로 연장


입력 2020.03.31 06:00 수정 2020.03.30 22:1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보완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또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에 나선다.


전기사업법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밖에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 중간복구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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