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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사기 의심 시 등록심사 보류


입력 2020.03.30 06:00 수정 2020.03.29 20:2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법 시행 앞두고 ’온투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제도 정착 시까지 금융투자업 겸영업무 배제…투자한도도 일단 '축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앞으로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P2P금융업체는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과 수사,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2P업은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등록 심사를 보류하고,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 건전성 평가 및 관리방안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영업행위 최소화를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P2P업체들의 경우 등록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당국은 P2P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P2P업체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고 및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연계투자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세분화된다.


아울러 연체율이 높은 P2P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공시‧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체율 10% 초과 시 자기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며, 연체율 15% 이상 시 경영공시, 20% 초과 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이나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계대출규모 300억원 미만 시 5000만원 이상, 300~1000억원 미만 시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시 3억원 이상으로 배상책임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취소 및 폐업 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분기 별로는 업무보고서 상 영업현황과 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 창고비용과 같은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등을 1%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수정에도 나선다. 당국은 우선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을 일단 배제하고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도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투자한도는 일반개인투자자 기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는 기존 그대로(500만원) 유지되며, 부동산대출 한도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 여파로 부동산과 소상공인, 개인신용대출의 연체와 부실 가능성이 확산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측은 “일단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P2P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내 법정 P2P협회와 중앙기록관리기관 출범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내달 30일까지 규정개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P2P법' 시행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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