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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 라임운용·신한금투·신한은행 검찰 고발


입력 2020.03.24 12:45 수정 2020.03.24 13:4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각자 수억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고소인을 모아 2차 추가 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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