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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시장에 48조5000억원 투입…얼어붙은 금융시장 녹일까


입력 2020.03.24 15:44 수정 2020.03.24 15:4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채안펀드 당초 예상 규모 2배 수준인 20조원 조성키로

금융위 "감내 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신속하게 자금공급"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4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금융권에 알려졌던 '27조원 지원방안'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로, 그만큼 금융시장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에만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밝힌 규모 보다 2배로 늘린 것이다. 그만큼 돈줄이 마른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단기자금시장에서의 동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급선무라는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84곳이 출자로 이뤄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투자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회사채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기업어음(CP), 금융채 등에 투자한다. 이날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털 콜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과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에는 1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분 등 1조9천억원어치를 직접 매입한다. 기존 6.7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총 10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또 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5천억원)에 조성된 펀드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금융시장에선 '아직도 목 마르다'는 반응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예상 규모를 뛰어넘는 대책이지만, 이미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을 구제하기엔 타이밍이 늦은데다 지원 자금 규모도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미 금융권에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을 내놔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날 발표 내용은 '기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금융가에선 "시장안정 펀드에 각각 20조원은 조성돼야 시장이 안심하게 된다"는 전망이 많았다.


일단 시장에 번진 불안감은 어느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꽁꽁 얼어붙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녹여서 실물 경제가 회복하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장에 긴급처방이 필요한 곳은 기업의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시장과 CP 등 단기자금 시장이다. 당장 다음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가 6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채권시장에선 '4월 회사채 위기설'이 돌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마련된 지원대책이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속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채권시장의 신용경색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됐지만, 펀드 설정과 자금 모집에만 한 달이 걸렸다.


당시 하루가 급한 기업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기까지 시차가 발생해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뒷북 대응에 업계에선 "정책의 규모나 방향 보다 타이밍을 놓치면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하게 투입/집행"과 "최대한 빠르게"라는 설명만 총 5차례 거론하며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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