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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안정성 미흡한 회사채·CP 매입 어려워"


입력 2020.03.23 17:28 수정 2020.03.23 17:2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한국은행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국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3일 한국은행법 상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이를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해당 규정에도 이 같은 정신이 구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을 금지한 한국은행법 규정으로 인해 정부보증이 없는 경우 시행하기 어렵다"며 "미 연준의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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