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고금리 유혹' P2P대출 연체율 16% 육박…투자주의보 발령


입력 2020.03.23 10:00 수정 2020.03.23 10: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금감원 "온투법 시행 앞두고 P2P 규모 확대…연체 동반 상승"

부동산대출 취급 16개사 평균연체율 20.9%…"여타업체 대비 3배 차"

P2P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금융위원회 P2P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금융위원회

연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P2P대출 연체율이 16%에 육박하는 등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2P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연체율이 최근 15.8%를 기록하는 증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P2P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 잔액(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4개사)은 지난 18일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당시 8000억원 수준이던 P2P대출 규모는 2018년 말 1조6000억원, 2019년 말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몸집 확대와 함께 대출 연체율(30일 이상 미상환)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5.5% 수준이던 P2P대출 연체율은 2018년 10.9%, 2019년 11.4%, 올 2월 말 기준 14.9%로 집계됐다. 이후 불과 한달여도 채 되지 않아 0.9%p 확대된 15.8%(3월 18일 기준)로 확대된 것이다.


상품 별로는 부동산PF나 부동산담보대출 등 주로 부동산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측은 "2월 말 현재 부동산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에 이른다"라며 "나머지 24개사 평균 연체율이 7.3%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P2P협회 등의 재무공시자료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리워드 과다지급 등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고 부동산대출에 투자할 경우 담보물건과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조건을 상세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