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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초저금리대출 12조원 공급…6개월 만기연장·이자유예 단행(종합)


입력 2020.03.19 14:53 수정 2020.03.19 14:5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정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기·소상공인 지원·금융시장 안정 등 방점

"주식시장 과도한 불안, 경제심리 위축 않도록" 채안펀드·증안기금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글로벌 팬데믹(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해 연 1.5% 수준의 초저금리대출을 12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최소 6개월 간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에 이르기까지 가용 가능한 금융대책을 전방위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1차비상경제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브리핑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실물경제가 얼어붙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가운데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금리는 연 1.5% 수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기금과 기업은행·시중은행 대출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 5조5000억원을 투입해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하고,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한다. 이와 별도로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과 피해 영세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액은 100% 전액 보증하고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이미 실행 중인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6개월여 동안 원금과 이자상환이 전면 유예된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가 추가돼 원금상환 유예와 채무감면 등 재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채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및 증권시장안정기금 운영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은 회사채를 신속 인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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