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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당국 승인 없이 '부대업무'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18 16:35 수정 2020.03.18 16:3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의 부대업무를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고,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이와 함께 가처분이나 행정처분 등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해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오늘 저축은행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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