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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입력 2020.03.16 16:00 수정 2020.03.16 15:5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SRT 운임할인 최대 60% 확대…대구·경북지역 임대료 3개월 간 50% 감면

16일 산하기관 간담회서 의료진 헌신·국민적 노력에 부응하는 역할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각 공공기관의 특색을 살려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SRT 운임할인도 확대(최대 60%) 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하고, 이번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1만원 특가상품(동대구역에서 승하차하는 일부 열차에 대해 요금이 1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으로 할인),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등 다각적인 국토교통 업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한 대사관들과 외신 등에 높이 평가받은 인천공항의 COVID-19프리 에어포트(3단계 발열체크, 3.5) 등을 비롯해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최일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공항, 철도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와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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